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불가...1주택 보유세 완화는 검토"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불가...1주택 보유세 완화는 검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2.22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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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매매시장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하여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며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4구 하락 전환(-0.03%)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잠정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째주 51.8로 금년 8월 2째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고, 또한 매도/매수 조사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택공급은 발표 대책대로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이에 더하여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 6천호를 추가(6만2천호+6천호=6만8천호)했다.

다음으로,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해 나가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11월4일)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 및 주거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했다.

이날 '2.4 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분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도 논의됐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22곳・3만호 주민동의(2/3) 확보를 바탕으로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1만4천호의 예정지구를 이미 지정했으며, 상기 예정지구중 중앙도시계획위 등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연내에 본지구 지정 마무리 및 내년 그 후속단계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 했다. 나머지도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동의 확보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했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수준의 물량인 1만7천호(공공 1만4천호, 민간 3천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입지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외 공공참여 가로・자율주택 공모결과(12월23일),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2월30일) 등 연내 예정된 나머지 공급일정도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말했다.

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과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세제 등 발표 부동산대책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 평년수준(0.6~0.8%)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며 이번에 유관기관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됐다며,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1월15일~)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한편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생산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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