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네트워크, NFT 게임 사업 본격 진출…"사업 영역 확대"
샌드박스네트워크, NFT 게임 사업 본격 진출…"사업 영역 확대"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2.01.2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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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에서 NFT 자산을 제작할 수 있는 아티스트 등급 획득
PFP NFT 게임 '메타 토이 드래곤즈(Meta Toy DragonZ)' 상반기 출시
아티스트 등급 획득을 시작으로 메타버스·NFT 기반 게임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 확대
샌드박스네트워크의 PFP NFT 게임 ‘메타 토이 드래곤즈(Meta Toy DragonZ)' (사진=샌드박스네트워크)
샌드박스네트워크의 PFP NFT 게임 ‘메타 토이 드래곤즈(Meta Toy DragonZ)' (사진=샌드박스네트워크)

샌드박스네트워크가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P2E(Play to Earn, 수익 창출형 게임) 게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다만, 국내 게입산업 관련 규제를 넘을 수 있을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CN 분야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The Sandbox)'로부터 제작 아티스트 권한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지난 2020년 4월 더 샌드박스와 공식적으로 초기 파트너십 제휴를 맺은 바 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아티스트 등급 획득으로 더 샌드박스 플랫폼 내에서 복셀(Voxel, 게임 내 3D 픽셀)로 NFT 자산을 제작하고 이를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할 수 있을 예정이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더 샌드박스 내 보유한 랜드를 활용해 오리지널 콘텐츠 및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콘텐츠를 NFT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자체 개발한 P2E 게임을 선보인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과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PFP NFT(Profile Picture NFT, 프로필 사진형 NFT)를 1분기에 런칭하고, 이를 활용해 이용자가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임인 '메타 토이 드래곤즈(Meta Toy DragonZ)'를 상반기 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게임 기획부터 개발, 유통, 서비스 전 과정을 진행하는 내부 게임 스튜디오팀을 2020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소속 크리에이터 IP(지적재산권)를 이용한 게임을 제작하는 등 업계에서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준데 이어 올해는 이용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샌드박스네트워크의 게임 스튜디오를 총괄하고 있는 한장겸 부문장은 "샌드박스네트워크의 더 샌드박스 제작 아티스트 권한 획득은 앞으로 선보일 NFT 기반 게임 비즈니스의 첫 신호탄"이라며 "게임 제작 역량과 Z세대 타깃 IP 발굴 노하우를 함께 갖춘 샌드박스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와 NFT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환경에서 앞서나가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가 ‘더 샌드박스’ 내 보유한 가상 랜드 (사진=샌드박스네트워크)
샌드박스네트워크가 ‘더 샌드박스’ 내 보유한 가상 랜드 (사진=샌드박스네트워크)

한편, 다수의 게임업체들이 P2E게임을 내놓을 것으로 선언했지만, 과거 '바다이야기'로 인해 큰 홍역을 치른바 있는 국내에서는 게임관련법과 규제들로 인해 P2E게임의 등장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재 국내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실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담고 있는 P2E게임은 등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서비스가 안되는 것이다.

게임당국에서는 P2E 게임들이 가상화폐나 NFT를 통해 사행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이야기한다.

게임 내에서 취득한 아이템이나 NFT가 실제 돈으로 교환이 되는가 여부를 사행성으로 판단하는 주요 내용이라는 것으로, 실제 돈으로 교환이 안된다면 P2E게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게임을 통한 실물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가 상당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P2E게임이 실제 돈으로 교환되는 기능을 갖추고 등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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