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개발 신약 5개 품목 허가…"1999년 이후 역대 최고"
지난해 국내 개발 신약 5개 품목 허가…"1999년 이후 역대 최고"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2.04.0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2021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 발간…지난해 허가·신고된 의약품 총 2천270개 품목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사진=셀트리온)
식약처가 지난해 허가한 국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 (사진=셀트리온)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활발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신약 5개를 허가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개발 신약 허가 품목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지난해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21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허가·신고된 품목은 총 2천270개에 이른다. 주요 특징은 국내 개발 신약 5개 허가로 역대 최고, 코로나19 백신 6개 허가,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첫 허가, 제네릭의약품 큰 폭 감소, '새로운 조성' 의약품 절반 차지, '순환계용 의약품'이 약효군 중 1위로 증가세, 첨단바이오의약품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 본격 가동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37개 품목(28개 성분)을 허가했으며, 그중 국내 개발 신약이 5개 품목(5개 성분)으로 국내 개발 신약 허가 품목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희귀의약품은 22개 품목(19개 성분)을 허가해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 2월 '한국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브리아주'를 코로나19 백신으로 국내 처음으로 허가한 이후 지난해 총 6개 품목(4개 성분)의 백신을 허가했다. 이 중 2개 품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되는 국내 제조 품목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약사법'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셀트리온)가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코로나19 치료제다.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 품목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해 전년('20년) 대비 약 41% 감소했다. 동일한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품목 수를 3개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2021.7월)이 제네릭의약품 허가·신고 품목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연도별 신약 및 희귀의약품 허가 현황 (사진=식약처)
연도별 신약 및 희귀의약품 허가 현황 (사진=식약처)

한편 허가한 280개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 의약품이 137개로 전체의 절반(48.9%) 가까이 차지했다. 그중 고지혈증 치료제(에제티미브 복합제)가 80개(58.4%)를 차지했고, 식약처는고지혈증의 치료제 시장에서 제약업체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약효군별로 분류했을 때 '혈압강하제' 등이 포함된 '순환계용 의약품'이 526개 품목으로 26.3%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순환계용 의약품'은 전년(581개 품목, 18.7%)에 이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p 증가했으며, 고령화 등 혈압약 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뒤이어 '당뇨병용제 및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387개 품목(19.4%), '신경계용 의약품' 243개 품목(12.2%), '소화기관용 의약품' 171개 품목(8.6%), '혈액 및 체액용약' 168개 품목(8.4%), '알레르기용약' 38개 품목(1.9%), '항생물질제제' 20개 품목(1.0%) 순이었다.

기존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세포치료제' 중 15개 품목이 2020년 8월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재허가됐으며, 신규로 '유전자치료제' 3개 품목을 허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허가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장기추적 관리 등 전 주기 안전관리가 강화되며,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치료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업계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국내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