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PF 3조8천억 달해
저축은행 부실PF 3조8천억 달해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0.06.24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규모가 3조8천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작년말 기준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은 11조8천억원이며, 이 중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대상인 `악화 우려'로 분류된 부실채권은 장부가 기준으로 3조8천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사후정산, 자산유동화 등 방식을 통해 매입하는 채권 금액은 2조원 후반대에서 3조원 안팎이고, 부실채권을 매각해야 하는 저축은행 수는 70여곳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정산이란 저축은행이 부실 pf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시가로 팔면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공매하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저축은행이 보전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에도 53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1조7천억원 어치를 매입한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1년 사이에 저축은행의 부실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 재발과 경영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고강도 대책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실을 해소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당국은 이를 위해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더라도 대손충당금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쌓도록 해 6월말 결산시 일시적 실적 악화를 분산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토록 한 뒤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약정(mou)을 맺어 이행상황을 철저히 감독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증자나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점포 확대 제한, 배당제한 등 제약도 받게 된다.

특히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과 정상화 계획의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인수.합병(m&a) 유도 등 강력한 구조조정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당국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 장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는 대신 저축은행에 우선매입권을 부여해 향후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각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이 먼저 채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줄 방침이다.

또 pf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pf 대출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