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 시행…"대국민 전력서비스 향상"
한전,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 시행…"대국민 전력서비스 향상"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2.05.27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한전 업무개선을 직접 요청하는 제도 도입
한전의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타당한 경우 불편 해결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8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전)
한국전력이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전력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한전)

한국전력은 대국민 전력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27일부터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한전의 업무개선을 요청할 경우, 한전의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에는 현행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제도다.

한전은 이번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적극업무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한전 담당자가 현행 제도 또는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안인 경우에는 내부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담당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적극업무 신청 대상은 공익적 목적으로 국민신문고 또는 한전 홈페이지에 접수되었으나 규정 미비 또는 불명확,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해석으로 반려된 사안이며,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영호 상임감사위원은 "한전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국민 편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국민이 한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감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