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갈등 재발되나
금융위-금감원 갈등 재발되나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0.06.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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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각종 권한을 둘러싸고 의견충돌을 빚어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발표한 금융위 용역보고서가 발단이 됐다.

이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di는 ▲금감원을 영업행위 감독조직과 건전성 감독조직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대안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전담부서를 강화하는 대안도 제시했지만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에 가장 무게를 뒀다.

kdi에 용역을 준 금융위도 금융소비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소비자 보호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도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소비자 보호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금감원이 반대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선 별도의 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금감원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추진되는데 대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한 바 있다.

향후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조항을 확정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안도 조만간 두 기관의 갈등을 증폭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역할을 맡는 사외이사들의 권한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법안 내용 가운데 상임감사 대신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현행 준법감시인을 확장한 개념인 `내부통제인'을 신설토록 하는 조항이 금감원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상임감사제도가 폐지되면 금감원 임직원들이 퇴직 후 금융회사로 진출하는 가장 큰 통로가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상임감사 대신 내부통제인으로 금융회사에 진출할 수도 있지만 보수 등 대우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인은 이사회 멤버가 아닌 집행간부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현행 상임감사에 비해 보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조항에 대해 미리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기관이 그동안 권한과 업무 범위를 두고 사사건건 충돌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안 추진과정에서 두 기관이 적지않은 갈등을 표출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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