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러시아 역할 제한 결정...트래블룰 의무 도입 시급"
FATF "러시아 역할 제한 결정...트래블룰 의무 도입 시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6.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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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러시아 침공, FATF의 핵심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공개성명에서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등 FATF에서의 러시아 역할의 상당 부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직(의장, 공동의장) 및 자문 역할 수행 제한, 상호평가 과정에서 평가자 및 전문가로의 참여가 제한된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4일(화) ~17일(금)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 총회에서 이같은 공개성명을 전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총회는 현행 독일 의장(Marcus Pleyer)이 주재하는 마지막 총회로서 의장국인 독일에서 개최됐으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FATF 신임의장(싱가포르, T. Raja Kumar)은 7월부터 2년간 FATF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FATF는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범죄수익환수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데이터 분석 및 민관협력 강화, FATF 국제기준 적시 이행, FATF와 지역기구간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했다.

또 FATF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에 대한 위협을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FATF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러시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매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ATF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부동산 부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침서를 말한다.

보고서는 부동산 중개인 등 부동산 부문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FATF는 7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FATF는 각국의 '개정 FATF 가상자산 지침서(2021년 10월)'에 대한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트래블룰 의무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는 29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FATF는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도 강화했다. FATF는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총회에서 보다 정확한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를 개정했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 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였습니다.

또한,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5(신탁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의 개정을 논의했다. FATF는 국제기준 24의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기준 25의 개정안에 대한 공개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아울러 FATF는 '데이터 풀링(Data Pooling), 협업분석(Collaborative Analytics)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데이터 풀링은 데이터를 중앙 집중 형태로 모아 분석하는 방식이고, 협업분석은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분산되어있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고서는 복수 금융기관 이용자의 증가, 활발한 국경 간 자금 이동으로 금융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데이터 풀링 및 협업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데이터 공유 및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FATF는 7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도 있었다.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으며,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몰타)은 제외, 1개국(지브롤터)은 새롭게 추가됐다.

그 외에도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독일과 네덜란드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채택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한편,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VACG 공동의장인 일본 금융청(JFSA) 하부치 다카히데(Takahide Habuchi), 인터폴 관계자 등 FATF 총회 주요 참석자와 면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터폴 관계자인 카야 토모노부를 만나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FATF와 인터폴의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한국도 향후 관련 FATF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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