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마련..."원금 상환유예·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마련..."원금 상환유예·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6.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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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와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전금융권과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를 3개월 연장(6월30일에서 9월30일)하기로 했다.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내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위, 전금융권과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며,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취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 원금을 상환유예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2020년 12월 상시 제도화)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했다.

아울러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조성하여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을 지원했다.

한편,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권도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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