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501사..."투자유의 필요"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501사..."투자유의 필요"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2.07.0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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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3년간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실태분석' 결과 발표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501개사에 달했다. 또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빈번하게 변경된 기업은 45개사로 재무상태부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횡령·배임 등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3년간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실태분석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 ~2021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총 501사(712건)로 2021년말 기준 전체 상장사(2천383사)의 21.0%이다. 최대주주 변경은 주로 주식양수도계약(31.6%), 제3자배정 유상증자(26.3%), 장내매매(14.0%) 방식으로 발생했다.

최대주주 변경 후 신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평균 27.5%로, 기존 최대주주 지분율(평균 22.7%)보다 소폭(4.8%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19년~2021년 중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45사(유가 : 6사, 코스닥 : 39사)는 지난해말 현재 당기순손실(29사, 64.4%), 자본잠식(13사, 28.9%)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회사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관리종목지정(22사, 48.9%), 상장폐지(7사, 15.6%), 횡령·배임(13사, 28.9%)이 다수 발생했다. 이 기간 중 회사당 평균 4.8회의 유상증자 및 CB발행이 실시됐다. 

아울러 보유주식 장내매도 또는 담보주식 반대매매가 다수의 회사에서 발생(22사, 48.9%)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재무상태 부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횡령·배임 등 투자 위험성이 높으며, 빈번한 자금조달(유상증자, CB발행) 과정에서 주식가치 희석화로 주가 하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장내매도, 반대매매 등의 사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에도 최대주주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회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동사들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 강화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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