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2.08.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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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운영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상환기간 연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잠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피해의 경우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가 여기에 해당된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가 해당된다.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된다.

취약차주 판단 기준(안)을 보면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 해당된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된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즉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이 가능하다.

또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도 제외되다. 아울러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등도 지원에서 제외돤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이불가하다.

이는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이같은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천만원(통계청)인 점을 고려시,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한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하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한다. 

같은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과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된다.

이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나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며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공지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며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된다고 덧붙엿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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