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건전재정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꼭 필요하다"
추경호 "건전재정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꼭 필요하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9.13 11: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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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설정
국가채무비율이 60% 초과시 마이너스 2%로 축소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 구체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재정준칙은 전세계 105개국에서 도입중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왔다"며 "이제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화)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30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한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계했다"고 언급했다.

먼저,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준칙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마이너스 2%로 축소토록 하여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했다.

다만,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하여,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이 준수되어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수년간 예타면제 사업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사회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타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하여 면제 이후 사업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할 것이라 했다.

또한,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경제·재정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어 오던 SOC・R&D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500억 내지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께 지역·사업별 예타 진행상황 등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예타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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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학파 2022-09-13 13:05:15
재정준칙은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준인데 긴축재정이 필수라서 당장 이익을 중시하는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기 딱 좋지 그래서 인기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나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추경호가 총대를 메는구나 나라살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국민들이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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