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대응방향
삼성경제연구소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대응방향
  • 권혁재 수석연구원
  • 승인 2010.07.06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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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7월 7일자로 발표하는 seri 경제포커스 제300호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향’ 보고서 주요내용이다.


양안 간 정치적 훈풍을 타고 단기간에 타결된 ecfa

ecfa는 경기침체를 탈출하려는 대만의 실리적 목적과 중국의 정치적 고려가 결합되어 협상 개시 5개월 만에 신속하게 타결된 fta 협정. 2000년대 이후 지속적 경제부진을 겪던 대만은 2008년 마잉주(馬英九)집권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추진. 중국은 대만의 對중국 경제의존도를 높여 장기적 통합여건 조성 및 마잉주정권 후원 차원에서 ecfa에 적극 참여. 중국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으로 5차 회의 만에 서명했다.

ecfa 체결은 마잉주 집권 이후 양안 간 경제협력 강화의 결정판

마잉주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 마잉주 정부는 과거 정권과 달리 통일과 독립이라는 어려운 정치적 문제는 침묵하고, 대신 실리적 입장에서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 59년 만에 국-공 영수회담 개최, 홍콩 등을 경유하던 우편·항공·상거래의 직접교류 전환, 중국자본의 대만투자 허용 등 혁신적 조치를 단행. 마잉주의 정경분리 입장은 중국의 지지를 얻어 양안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사실상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fta와 동일한 ecfa를 타결했다.

ecfa는 정치적 목적에 충실한 중국식 fta의 전형 중 하나

ecfa는 중국-대만 양안 관계개선의 대가로 중국이 대만에게 준 정치적선물.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비록 중국의 제3위 수입국가이지만 대만산 수입품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므로 ecfa에 조급할 이유가 없었음. 반대로 대만은 중-아세안 fta가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타격이 예상되어 ecfa 체결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도 중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쟁점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통상협상의 일반적 패턴과 상이한 태도를 표출. 중국은 ecfa 제2차 협상에서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자국 경쟁력이 월등한 농산물 및 인력시장 개방요구를 포기. 따라서 ecfa는 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 가운데 경제적 실익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중국-아세안/파키스탄 fta와 유사하다.

ecfa는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fta 협정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장벽의 자유화를 목표로하는 양자 간 배타적 fta 협정. ecfa는 당사국 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fta와 동일. ecf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양자 간 교역의 대부분이 적용대상인 포괄적 fta. ecfa의 기본구조는 중국-홍콩 cepa, 중-아세안 fta와 유사하다.

ecfa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자 예비 협상

ecfa는 양국 간 권리의무 관계의 기본사항만 명기하고, 구체적 시장개방일정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협정(framwork agreement). ecfa는 본문(서론, 총칙,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 조기수확 및 기타 5개장 16개 조항)과 5개 부속서로 구성. 협정문 본문에는 ecfa 발효 후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개방 협상개시 조항을 규정. 양측은 ecfa 발효 후 6개월 내에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추가적 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상품, 서비스 및 투자를 별도 장으로 구성하지 않고, ‘무역과 투자’ 챕터에 모두 포함한 것은 ecfa가 간단하고 낮은 수준의 협정임을 보여줌. fta 협정문에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를 세분화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ecfa의 핵심 내용은 조기수확프로그램

ecfa는 기본협정으로서 시장개방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대만 측 요구로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을 명기. 통상협상에서 특정 분야만 먼저 개방(관세 삭감 혹은 서비스 시장 개방)하는 조기수확프로그램은 예외적 조치. 중국은 자국의 강점 분야(농수산업)를 ehp에서 제외하는 통 큰 선심성협상 스타일로 ecfa 타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중국은 대만에게 539개 상품 품목과 11개 서비스 분야를 개방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대만에게 석유화학, 기계, 방직, 운송기구 등 5개분야에서 539개 상품품목(hs 기준)의 관세인하를 약속. 중국이 개방한 조기수확 품목은 농산품(18개), 석유화학(88개), 기계(107개), 방직(136개), 운송공구(50개), 기타(140개) 부문의 총 539개 품목. 상기 품목의 2009년 수출액은 138억 3,800만 달러로 대만의 對중국 수출총액의 16.1%를 차지. 상기 품목은 ecfa 발효 후 2년 내에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해 3년차부터 완전 무관세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금융, 전문직 서비스 등 11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대만에 개방. 중국은 회계, 컴퓨터 서비스, 연구개발, 컨벤션 전시, 전문설계, 영화, 병원, 민영 항공기 수리 등 11개 서비스 분야를 개방. 특히 금융서비스 3개 분야(보험, 은행, 증권)를 조건부로 개방. 보험업은 총자산이 50억 달러 이상, 보험회사 경영경험 30년 이상, 중국 대륙에 대표사무소 설립 2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만 보험회사의 인수합병을 허용한다.

대만은 중국에게 267개 상품 품목과 9개 서비스 분야를 개방

대만은 석유화학, 기계, 방직 등 6개 분야에서 267개 품목의 개방에 동의. 대만 측 조기자유화 품목은 석유화학(42개), 기계(69개), 방직(22개), 운송공구(17개), 기타(117개) 부문의 총 267개 품목. 상기 품목의 2009년 수출액은 28억 5,800만 달러로 對대만 전체 수출의19.5%를 차지. 상기 품목은 ecfa 발효 후 2년 내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해 최종적으로 무관세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중국에게 금융, 위탁판매 등 9개 서비스 분야를 개방. 연구개발, 컨벤션 전시, 영화, 위탁판매, 엔터테인먼트, 항공위치추적서비스 등 9개 업종을 개방. 단,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은행 서비스만 개방. 중국의 은행은 허가를 거쳐 대만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후 1년이 지나야만 지점(branch) 설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cfa의 조기수확프로그램은 대만에게 월등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

양측이 합의한 조기수확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만의 경제적 혜택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됨. 양측은 전체 교역액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분야에서 조기수확에 합의. 대만은 중국에게 wto 협정 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중국은 대만에게wto 협정 이상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대만은 중국에게 경쟁력 있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농산품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비대칭적협상결과를 확보. 금액 기준에서도 대만의 수혜 분야가 중국보다 훨씬 커서(4.8배 차이), ecfa는 사실상 중국의 양보로 타결될 수 있었음을 시사. ecfa가 발효될 경우 대만의 gdp는 2020년까지 5.3%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다만 중국은 대만을 위안화 경제권에 포섭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대만 첨단기술을 습득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추진한다.

ecfa 발효로 양안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

ecfa를 계기로 중국은 중화경제권 형성을 통한 장기적 대만통합의 발판을 마련. 중국은 홍콩과 대만을 포함하는 중화경제권을 가시화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중화경제권은 북미, eu에 이어 세계 3번째 거대시장으로 부상했다.

대만은 ecfa를 계기로 국가의 장래를 둘러싼 고민을 해결하고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변화를 모색할 가능성. 대만에서는 ecfa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국민당이 다수인 의회 상황을 고려할 때 비준 가능성이 높음. 대만에서는 중국에 예속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대만의 장래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지속될 전망. 대만은 ecf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fta 경쟁에 뛰어들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할 가능성. 대만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ecfa 발효이후 먼저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할 전망이다.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

한국과 대만은 중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관계. 한국과 대만의 중국 시장 수출경합도5)를 분석한 결과 양국 간 경쟁이2000년 이래 전반적으로 증가. 2009년 한국과 대만의 對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전자집적회로, 액정 디바이스, 화공제품, 전화기 및 기타 송수신 기기 부품 등 14개가 중복(상기 품목들은 한국의 對중국 수출의 60%를 차지). 특히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과 전자집적회로, lcd 등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 반면, 일본은 대만과 안정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하여 2004년 이래 수출경합도가 하락 추세이다.

ecfa 체결로 일부 품목에서는 차이완의 경쟁기업 대비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 등 피해가 우려. 석유화학이나 기계 등은 ecfa 발효 시 가격경쟁력이 향상된 대만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 it 산업의 경우, 이미 ita(it agreement) 적용과 이미 상당히 진척된 현지법인 설립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 ita: it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약속한 다자협정으로 한국, 대만, 중국이 모두 참여했다.

ecfa 발효 이후 변화된 경영환경에 대한 전략 마련이 시급.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한국기업은 원가절감 및 현지화 전략 강화등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함. 또한 장기적으로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차이완 기업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할 필요. 특히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자본과 대만의 기술을 결합한 차이완 it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한-중 fta 추진 등 통상정책을 강화할 필요

ecfa 타결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피해와 차이완 프리미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 추진과 같은 중화권에 대한 통상정책을 강화할 필요.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가 끝나고 예비협의가 예정된 한-중 fta 협상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 또한 한-중 fta 체결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대만과의 fta를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 강화도 필요. 기업 차원에서는 일본기업의 예와 같이 대만기업과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등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추진 시 중국 측이 제안한 점진적 협상 모델 등 다양한 협상방안도 검토할 필요. 현재 한-중 fta는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커서협상에 돌입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한-미/eu fta와 같은 높은 수준의 협상을 희망하는 한국 입장과 낮은 수준부터 점진적 협상을 희망하는 중국의 입장이 대립. 한-중 fta는 한-미/eu fta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이므로 농업·경공업 등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일괄타결 방식보다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는 점진적 방식 등 다양한 협상모델을 검토할 필요. 한국의 기체결 fta는 대부분 일괄타결 방식의 협상모델을 채택하였으나, 한-아세안 fta의 경우 점진적 모델을 채택한 전례가 존재 [권혁재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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