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규제’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규제’
  • 박현수 수석연구원
  • 승인 2010.07.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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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및 감독에 대한 정책기조가 바뀌었다. 미흡한 금융규제가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따라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는 기존의 미시건전성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방향은 첫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양적·질적 기준 개선과 함께 레버리지 비율 규제와 유동성 위험 관리지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하여 신용공급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안과 은행세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셋째,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장외파생상품과 헤지펀드 규제 강화, 금융기관 임직원 보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위험투자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논의 중인 규제들이 실행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제고될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 대형화 등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신용공급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되면 저성장 국면에서 은행들이 위험자산 축소에 주력하게 되고, 자기자본비용이 상승하여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을 포함하여 금융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기 때문에 모든 규제가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규제강화 흐름은 불가피하며 한국도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에 상응하는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규제의 得과 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제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은행 대형화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절대적 규모는 글로벌 금융기관에 못 미치지만 gdp 대비 상대적 규모 등에서는 지금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겸업화 수준이 낮은 상태인데,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겸업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 정책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규제와 함께 통화정책 등 금융기관의 위험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Ⅰ. 금융규제 정책기조의 전환

미흡한 금융규제 및 감독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비등함에 따라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주요국의 금융규제 및 감독 시스템은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금융부문의 위험확대 제어에 실패.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상응하는 금융규제 변화는 없었으며, 특히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부재.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경제권이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g20을 중심으로 국제공조도 진행.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단일 ‘금융규제개혁법안’에 합의했으며, 영국은 2009년 3월 ‘터너리뷰(turner review)’를 발표했고, eu도 ‘은행 자기자본 지침 수정안’을 발표.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규제 강화를 주도하며, 국제결제은행(bis)은 국제 기준으로 자리 잡은 자기자본규제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규제 미시건전성 및 금융기관 중심 규제와 감독에서 거시건전성 또는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지금까지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거시건전성 감독과 미시건전성 감독은 ① 감독의 목표, ② 감독의 초점 및 ③ 대상으로 하는 위험의 성격이 상이. 감독기준 강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통제, 시장규율 강화 등이 금융개혁의 주요한 어젠다이다.

Ⅱ. 논의의 주요 내용

1.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의 양적·질적 개선을 추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자기자본 기준 강화를 위한 논의를 정리하여 은행 자본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 상반기 중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쳐 구체적 기준을 결정하되, 금융여건과 경기회복 등을 감안하여 2012년 말 시행이 목표. 총 자기자본 규제비율을 높이고 보통주 자본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규제대상 자본을 세분화하여 각 자본에 대한 규제 비율을 도입했다.

총 규제자본을 계속기업으로서의 손실흡수력을 나타내는 보통주 위주의tier 1 자본과 청산 시 손실흡수력을 나타내는 tier 2 자본으로 구분. 규제자본을 재정의하고, 자본공제 항목에 대한 처리 등을 개선함으로써 자기자본의 질을 높이고 일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다.

bcbs는 자기자본 규제의 보완수단으로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유동성 위험 관리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효과가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하면서도 리스크에 기초하지 않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 및 디레버리징이 야기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과열과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의 목적이다.

유동성 위험 관리의 기준으로 단기지표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중장기지표인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을 제안. 심각한 위기상황에서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기 유동성 확보와 보다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2.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응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1))’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단지 규모만이 아니라 대체가능성 및 상호연관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 규모가 크고, 금융거래의 연관관계가 복잡하며, 국제적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의 부실 또는 파산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금융안정위원회는 2010년 9월까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 추가자본 요구 등 미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 정리 및 부실 확산 차단방안 등을 논의. 미국은 상업은행의 투자업무를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추진. 미국, eu, 영국 등은 시스템 리스크를 감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했다.

신용공급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완충자본 적립제도 도입과 은행세(bank tax) 부과 등을 검토. 자기자본규제의 과다한 경기순응성을 보완하기 위해 스트레스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소규제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유지. 완충자본의 규모는 손실을 보전하고 극심한 경기하락기에도 최소자본규제를 준수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함. 은행의 과도한 자산확대 억제 등을 위한 은행세 논의가 확산. 구제금융에 대한 수수료 징수, 향후 위기재발 방지 및 대응 등이 목적.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3. 위험투자 억제

재유동화 증권 등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자본규제와 장외파생상품 및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 외부 신용평가등급을 사용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표준방식에서는 재유동화 증권에 대해 유동화 증권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 유동화 증권에 대한 발행자와 투자자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해 발행자 등이 유동화 증권 신용위험의 일부를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헤지펀드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 g20 정상회의에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중앙청산소 설립을 핵심으로하는 개혁안과 헤지펀드의 등록과 정보 공개 및 공유 등에 합의했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근거한 과도한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 일각에서는 보수규제가 감독실패의 책임을 희석하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미국, 영국, eu는 금융기관 임직원 보수규제를 추진. 미국은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보수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영국과 eu 역시 금융기관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 영국 금융감독청은 보수위원회를 신설하고, eu는 2009년 7월 은행 자본규제 개정안에 보수규제방안을 포함.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보수규제를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가 강화. 금융안정위원회는 보상에 대한 효과적 지배구조, 모든 유형의 위험 반영, 리스크 대칭적인 보상, 리스크의 기간에 대한 민감성 강조 등 원칙을 수립했다.

Ⅲ. 금융규제 변화의 영향

1.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손실흡수능력 강화 및 위험투자 억제로 금융기관 안정성이 제고되겠지만 자본확충에도 불구하고 불안요인은 상존. 자기자본이 증가하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고 위험투자 억제로 부실화 가능성이 감소. 단순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위기상황에서의 파산가능성 감소에 기여하고, 위험투자 억제는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을 억제. 금융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합병에 따른 글로벌 금융기관 대형화 등은 시스템 리스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볼커룰’이 시행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의 위험투자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본규제 강화는 은행의 신용공급 위축을 초래하여 경기회복을 제약. 은행의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되면 감독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거나 위험자산을 축소할 필요에 직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도 자본확충부담이 대출공급을 제약하는 경향을 확인. 은행의 신용공급 위축은 글로벌 경기회복을 제약할 우려. 저성장 국면에서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되면 금융기관은 자본의 추가확충보다는 자산축소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비중이 높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대형 은행의 자산 구조조정 부담이 가중되어 국제신용흐름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3.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본규제 강화는 은행의 자본구성을 변화시켜 자본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위험투자 유인이 증가할 우려. 자기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의 자본조달에서 자기자본, 특히 보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은행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상승. 자기자본은 타인자본(부채)에 비해 비용이 높은 자금 조달 수단. 은행은 자본구성 변화로 자본비용이 상승할 경우 예금금리 인하나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수익성 하락을 억제. 자산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에 대한 유인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위험관리 및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는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성장세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 cdo 등 재유동화 증권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로 주택저당증권(mbs) 등유동화 시장이 위기 이전에 비해 위축될 전망. 투기적 동기에 의한 증권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도 평가된다.

레버리지 투자 위축 등으로 금융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 레버리지에 대한 직접 규제는 신용공급능력을 직접적으로 제약함으로써 위기 이후 과거와 같은 금융산업 고성장세 회복을 어렵게 할 전망. 투자산업도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전환했다.

Ⅳ. 전망 및 시사점

1. 금융규제 전망

일부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규제강화는 불가피한 흐름. 자기자본규제 강화 등 규제 및 감독에 대한 국제 경험이 풍부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조로운 합의도출이 가능. 하지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등은 주요국의 입장 차이로 통일된 국제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규제가 이원화되는 가운데 일부 규제는 완화될 전망. 금융규제의 틀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와 합의된 원칙을 개별 국가가 자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규제로 이원화될 전망. 자기자본규제 등은 국제 기준을 적용하고, 이견이 첨예한 사안은 원칙에는 합의하되 구체적 시행방안은 개별 국가의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 볼커룰, 토빈세 등은 국제공조가 안 될 경우 도입이 무산되거나 당초 규제안에서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음. 주요국 정부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 못지않게 자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논의과정 및 경제상황에 따라 규제 시행 시기는 지연될 가능성. 대부분의 규제는 합의도출 및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금융규제의 시행도 지연된다.

2. 시사점

금융규제의 得과 失을 감안하여 규제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 하지만 금융규제 강화에는 금융건전성 강화라는 효익과 함께 효율성 약화라는 비용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 금융부문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은 금융과 실물경제가 상호 성장을 촉진하는 보완관계를 구축하는 금융정책의 목표와 상충. 금융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관리를 위해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에 상응한 금융정책을 전개.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주요국들이 금융규제 및 감독의 틀을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 국내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을 재점검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글로벌 금융규제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한 거시건전성 감독체제를 구축하여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은행 대형화에 대해서는 경쟁력뿐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한국 은행산업은 gdp 대비 상대적 규모, 자산규모, 예수금 시장점유율 등이 높아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 더욱이 시중은행의 부채 가운데 시장성 자금조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상호연관성이 커지는 추세. 은행의 대형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효과와 시스템 리스크 증가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필요. 단순히 규모를 키우기 위한 합병을 추진하기보다는 본원적 경쟁력 및사업 포트폴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 정책을 유지하되 감독을 강화. 한국은 금융그룹의 자산 및 사업 구조가 은행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겸업의 수준이 낮아서 겸업제한의 필요성이 낮은 상황. 오히려 향후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증권산업지원 등 겸업의 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볼커룰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제 논의 동향을 주시하되,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 정책은 유지하면서 위험차단을 위한 대비책을 강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영이 금융기관의 파산위험과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는지는 불분명하다.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해 통화정책 등 금융규제 이외의 정책수단도 병행. 금융기관의 위험추구를 조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억제하는 것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보다 효과적인 수단. 금융규제 및 감독은 금융기관의 행태를 강제적으로 시정하는 효과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익추구동기를 제어하기는 어려움.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위험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여 과도한 위험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추구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박현수 수석연구원/양오석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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