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89]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생활경제캠페인-89]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1.16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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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활속 보험사기 예방요령 안내
허위·과장 진료 권유는 단호히 거절…차량 보험사기 최고의 예방법은 '안전운전 생활화'

(유형1)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실손보험 있어요?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

(유형2)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

“분명 내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는데, 내 잘못이라고? ”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사고시,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증거자료(현장사진, 블랙박스 등)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새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천535명, 2019년 9만2천538명, 2021년 9만7천62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자료)

이뿐만 아니라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대상은 2017년 692명, 2019년 701명이었다가 지난해 2천453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먼저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 혹은 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 후, 해당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제안받을 경우, 일단 의심부터 하고 단호한 태도로 거절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보험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성형·피부미용·시력교정 목적의 수술 혹은 시술임에도 질병 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非)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 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데, 만약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벌금형, 기소유예 등)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첨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해당 사기는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자들이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하는 것이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우선 경찰서에 우선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차 연락처 확보, 상대 차량의 탑승자 확인 등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종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도 돌아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될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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