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149] 푸르덴셜생명,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지식재산이야기-149] 푸르덴셜생명,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1.1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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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역모기지 지급액 종신 지급 등 높은 평가 받아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종신보험에 역모기지 기능을 더한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푸르덴셜생명은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의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도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푸르덴셜생명보험)
(사진=푸르덴셜생명보험)

검토 결과,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에게 확정적인 역모기지 지급액을 종신토록 지급한다는 점과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수수료 없이 지급 중지, 재개, 재지급 등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이달 1일 출시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의 '(무)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해당 특약을 담고 있으며, 고객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역모기지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어 고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선진화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약 10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출시됐다"며,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하는 상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독점 판매 권한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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