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95] 급전때문에 보험 해지 마세요
[생활경제캠페인-95] 급전때문에 보험 해지 마세요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3.01.03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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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어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세요"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꿀팁 200선'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 해약환급금 추이를 보면 6월 3조원, 8월 4조1천억원, 10월 6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런 방안은 보험회사·보험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 조건 등이 상이하고,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하신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예,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대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예,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납입유예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납입되도록 하여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대출 납입기간(예,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하여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납입유예의 경우 매월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납입되므로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감액완납의 경우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감액완납시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되어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해지(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가 조언했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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