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펀드 공격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 플랜 구축해야"
"행동주의펀드 공격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 플랜 구축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1.3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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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무법인 광장 공동 세미나 개최
20년 상법개정 여파 지속…3월 주총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안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마련해야
납품단가연동제…위·수탁 기업간 협의·교신 등 근거자료 축적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여전히 기업 최대 리스크…위험성평가제도 미비점 보완해야

김수연 연구위원은 31일 "최근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사냥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그러나 2022년 국내 행동주의펀드의 기업 공격이 2019년 대비 약 6배 증가해서 일본(약 1.6배)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2023년은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공격이 더욱 노골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공격에 대한 상시 대응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날(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열린 '2023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에서 이같은 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금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변화를 점검하고 각종 사법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권태신 부회장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간섭이 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들을 보면, 과연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인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기업들이 겪을 법·제도상의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주주총회, 공정거래, 주주권 행사, 환경·안전 등에서 기업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적 자문과 최적의 대응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경련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경련 빌딩 전경/사진=파이낸셜신문DB
전경련 빌딩 전경/사진=파이낸셜신문DB

홍성찬 변호사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제 제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례별 방식, 사전에 소집통지·공고된 의제나 제안에 대한 일부 주주의 현장 수정 결의 요구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홍성찬 변호사는 "상법상 감사위원 1명을 반드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게 하는 감사위원분리선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소수주주와 이를 막고자 하는 경영진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최근 상생협력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제를 맡은 최승호 변호사는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간 협의·교신 자료 등 객관적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실무자들은 관련법 시행령의 변동사항들을 항시 살펴서 예외 규정 적용의 변화나 실제 법 집행 추이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2023년에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환경·안전 규제 이슈들로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공급망 실사, 폐배터리·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제 항해 선박 온실가스 규제 등을 선정했다. 안전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금년 2월 정부가 발족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의 논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들도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은 미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험성 평가 제도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노사가 협력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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