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대체공휴일 1일 소비지출액 2조4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현대硏 "대체공휴일 1일 소비지출액 2조4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3.20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분석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원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정 효과는 정책 노력에 달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 3월 15일 정부는 내수 진작 및 국민 여가권 보장을 위해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 2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5일까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법체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외수 부진으로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커지는 등 내수 부분 활력 제고가 긴요한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대체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총수요 진작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의 영향을 받는 인구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약 2천809만명,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활용해 1일 1인당 8만5천830원, 소비지출 구성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의 목적에 따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7.3%, 운송서비스 26.3%, 음식료품 11.0%로 가정하여 지정효과를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거시경제적 효과는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4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4조8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9천억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4만명으로 추정했다.

목적별 소비지출의 경로별 효과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소비지출액은 약 9천억원(전체 소비지출액 중 37.3%)으로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1조9천400억원(총효과 대비 40.6%),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7천400억원(39.4%), 취업유발인원은 약 1만7천명(4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운송서비스 소비지출액은 약 6천300억원(26.1%)으로 이의 생산유발액은 약 1조1천200억원(23.4%),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4천200억원(22.3%), 취업유발인원은 약 8천명(2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음식료품 소비지출액은 약 2천700억원(11.2%)으로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5천900억원(12.3%),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2천억원(10.6%), 취업유발인원은 약 3천명(동 7.5%)으로 추산됐다.

한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그 외의 파급 경로를 통해서도 약 6천100억원(25.3%)의 소비지출과 이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원은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 확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정부, 경제단체, 대기업 등의 배려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의 실천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내국인의 국내 여행 장려 및 지원 강화, 여행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대체공휴일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는 날’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 활동 기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정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