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웅 간호사들의 바램은…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절실"
코로나19 영웅 간호사들의 바램은…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절실"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3.03.20 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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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간호사 수 50만명…전문의료인 불구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간호협회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것"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에 응급실에서 많은 진료로 지친 간호사들. (사진=간호협회)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에 병원 응급실에서 많은 진료로 지친 간호사들. (사진=간호협회)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지난 수년 간 영웅의 모습으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방호복을 입은 채 땀에 절어 일하는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이다. 많은 국민들은 그들에게 '덕분에'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서서히 끝나 간다는 희망이 보이는 2023년을 맞이한 현재 간호사들은 지난 18년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의 제정을 간절히 외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간호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간혹 간호법 제정 소식을 알더라도 간호사나 의사의 주장 중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또 의료 대상자인 나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20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수는 의료법이 처음 제정되던 1951년에 1700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사 14만 명, 치과의사 3만 명, 한의사 2만6천명 등과 비교하면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확대된 셈이라는게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허 간호사는 2020년 기준 43만6천340명이다. 이 가운데 현업에서 활동하는 임상간호사는 51.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실태조사 결과 중 눈에 띄는 것은 '현재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62.5%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이다. 업무범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약37%에 그쳤다. 

업무범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현재 법적인 업무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63%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23.07%를 차지했다.

간호협회는 "이같은 보건의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간호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준비하지도 못할망정 지금 시대에도 뒤쳐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이미 지난해 9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한 해 지출하는 의료비용만 해도 40조가 넘는다. 이에 따라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집입하면서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해 간호와 돌봄에 대한 요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간호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많은 간호사들은 법적 업무 범위의 모호함을 문제로 지적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많은 간호사들은 법적 업무 범위의 모호함을 문제로 지적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다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의료직역군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력간 원활한 협업도 어려워진다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신규간호사 교육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심의 끝에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 마련을 통해 모두 해소됐기에 이들 단체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의료계 내에서 출처도 없는 얘기가 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꼭 얘기를 하고 싶었다"며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후 가짜뉴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의료계 내홍은 물론 향후 의정협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업무범위 관련된 부분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에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반드시 제정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 등'으로 표기해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직역군에 해당하는 만큼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필요한 법"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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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03-20 13:38:14
2015-11-26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00. 김00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던

의료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 되었다.



특히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는 양성기관에 대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와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맙게도 명확하게 고졸 및 사설학원으로 못을 막아놓으셨었죠.



2015년 11월 26일은 간호협회장 출신 국회의원께서 간호조무사 전체에게 대못을 박아 놓으신 날입니다.

헌법 제1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를 우습게 알고 한 집단을 짖밟은 훌륭한 나이팅게일이며 대천사

이십니다. 그려!!!!!



이제 그만 대국민 속이는 행위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도 잘되고 간호조무사도 잘되는 법안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부닥을 드립니다.

사람의 신체를 간호하고 진료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업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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