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시 주금납입능력 강화…기관투자자 허수성 청약 방지
IPO시 주금납입능력 강화…기관투자자 허수성 청약 방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4.2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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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

기업공개(IPO)시장 내 허수성 청약 근절 차원에서 앞으로 IPO 주관사들은 주금납입능력을 확인받아야 한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불이익을 부과받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투협의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12월 발표했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재고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IPO는 비상장 혁신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기제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공모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조속히 발견해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찍이 금융위는 현재 IPO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특히 청약 단계에서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일으키며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투협은 IPO시장 내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고유재산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의 경우에는 수요예측 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실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 배정 금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 우선배정물량 5%에서 10%으로 확대키로 했다. 단, 벤처기업투자신탁은 기존 30%에서 25%로 축소됐다.

또, 금투협은 이번 개정에서 수요예측 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이제까지는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IPO 수요예측이 대체적으로 2영업일간 진행됐었지만, 앞으로는 5영업일 이상 수요예측이 진행된다. 단, 자금 수요 일정이나 시장 상황, 공모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단축 가능하다.

공모주 상장 후 주가 변동성 확대를 막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이 시장 내 확대되도록 금투협은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금투협은 추후 의무 보유 확약 기관투자자들에게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의무 보유 확약 기간 별로 물량을 차등 배정하는 등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금투협은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관업무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추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Q&A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가 IPO 시장의 건전성에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동 조치로 인해 향후 IPO 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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