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고령층 고객 대출 계약철회권 신청기간 최대 30일 연장
현대캐피탈, 고령층 고객 대출 계약철회권 신청기간 최대 30일 연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6.1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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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 알림, 상담원 바로 연결 등 고령층 고객 위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 시행

현대캐피탈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고령층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현대캐패탈은 만 70세 이상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계약철회권 신청 기간 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출 계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해 14일의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진=현대캐피탈)
(사진=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은 고령층 고객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계약철회권 신청 기간을 최장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캐피탈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운영한다.

만 70세 이상 고객이 신용대출 이용 시, 고객 본인과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인에게 대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지정인은 수신받은 안내 문자에 있는 등록 웹에 접속해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 등을 거친 다음, 지정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현대캐피탈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령층 고객들이 대출 내용을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전보다 더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 비대면 상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을 위해 '상담원 바로 연결 서비스'도 시행한다. 만 70세 이상 고객이 현대캐피탈 대표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ARS 안내 메뉴를 거치지 않고 전담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마친 뒤에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요약해 문자로 발송해준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고령층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현대캐피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ESG 경영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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