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매출 얻는 국가에 과세...'디지털세' 체계 완성
다국적기업, 매출 얻는 국가에 과세...'디지털세' 체계 완성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7.13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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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필라1, 2) 성명문 발표...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승인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는 2025년 다자조약 발효 목표로 추진

전세계 138개국이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매출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 원칙은 2025년에 발효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 갈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5차 총회를 10일~12일 파리에서 개최하여, 143개국 중 138개 국가의 승인을 거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필라1, 2)에 대한 성명문(Outcome Statement)을 발표했다.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 등 5개국이다.

이날 성명문은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Subject To Tax Rule), 이행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했다.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를 주도했다.

사진=OECD 홈페이지 캡처
사진=OECD 홈페이지 캡처

이번 성명문은 글로벌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6년에 걸친 다자 협의 끝에 포괄적 이행체계(IF) 138개 회원국이 주요 내용에 대해 승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번 합의로 국제조세에 있어서 공정한 과세권의 배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인 방식의 국제조세 과세제도는 일정한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에 과세가 가능하여 한계가 있었으나, 어마운트 에이(Amount A) 도입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고정시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의 사업형태에 대하여 시장이 있는 국가가 자국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대다수 국가가 승인한 형태로 마련된 점이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거래가격(정상가격) 산출 방식의 표준화·단순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기업과 과세당국간 이전가격 과세 분쟁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개도국의 정상가격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제거래 과세에 있어서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권리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에 한정(우리나라는 대상 아님)하여 부여될 예정이다.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원천지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인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기존의 양자조약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자협약(MLI, Multilateral Instrument)에 서명함으로써 이행 가능하다.

또한,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가 2021년 합의를 완료하여 2024년 이후에 다수 국가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성명서의 승인은 디지털세의 전체적인 체계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의 경우 그 이행을 위해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 하반기에 다자조약(MLC, Multilateral Convention)안을 최종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이후 회원국들은 다자조약에 서명할 수 있게 되며, 2023년말에는 포괄적 이행체계(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발효시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어마운트 비(Amount B)는 현재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9월1일까지 진행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4년 1월에 어마운트 비(Amount B) 최종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TPG, Transfer Pricing Guideline)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미정으로 추후 각국의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하는 입법 시기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을 위한 다자협약(MLI)은 올해 10월 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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