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자진신고 시 과태료 미부과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통해 쉽게 진행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통해 쉽게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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