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10월 한달 집중단속 예고
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10월 한달 집중단속 예고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3.08.07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자진신고 시 과태료 미부과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통해 쉽게 진행
농식품부가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가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