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한도 30만원 그림자 규제 개선" 규제심판부, 이체·출금 제한 개선 권고
"이체한도 30만원 그림자 규제 개선" 규제심판부, 이체·출금 제한 개선 권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8.0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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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근절 효과 대비 전국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
1일 30~100만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
한도 해제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던 증빙서류는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활성화를 통해 증빙 간소화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 병행

1일 30~100만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에서 금융위·금감원에 이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2016년)된 제도로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사례1

전업주부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해왔으며, 여유 자금 운영을 위해 다른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신규계좌에서 50만원을 인체하려고 하니, 한도(30만원)에 걸려 불가능했다. 은행에서는 본인 소득 증빙도 안되고, 계좌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며 한도를 해제해주지 않았다.

사례2

창업자 B씨는 계좌 개설 후 직원급여를 이체하려 했으나 인터넷뱅킹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며칠에 나눠서 일명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도를 풀기 위해 은행에 문의하니, 신규 법인으로서는 제출이 곤란한 납세증명원,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아울러, 거래한도는 30만원~1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해외사례 및 소득수준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신입사원 C씨는 한도 해제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니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C씨는 해당 서류 준비 후 다시 은행을 방문했으나, 창구에서는 처음보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라면서 급여명세표를 요구했다.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서류 제출이 곤란하다고 하니 고용계약서와 사원증까지 요구했다. C씨는 과한 요구인 것 같아 다른 은행에 문의했더니 그 은행은 12개월의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

ㅇ 심지어,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사례

얼마전 은퇴한 D씨는 신규 계좌의 한도를 해제하려고 했으나,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 같은 증빙서류가 없어 난감해 하고 있었다. 은행에서는 한도를 해제해주겠다며 대출과 적금 가입을 제안해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했으며, 권익위와 감사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빙서류·절차·한도 등 금융사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은행권은 대포통장 예방 및 사기이용계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개선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먼저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해외사례·경제수준 등 감안,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하여 연내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연내에 마련,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증빙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개인/법인)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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