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 5.41%, 1.82%p 상승..."건전성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 연체율 5.41%, 1.82%p 상승..."건전성 관리 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8.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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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반기에 건전성 지표 다소 조정…하반기에 부실채권 최대 3조 매각 추진"

지난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사례를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상반기 영업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작년 말 대비 건전성 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자금흐름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건전성과 유동성 모두 건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주요 재무현황 (단위 : 조원,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3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6월 말 기준 1천293개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90조7천억원으로 2022년 말(284조2천억원) 대비 2.3%(6조5천억원) 증가했고, 총수신은 259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251조4천억원) 대비 3.2%(8조원) 증가했다.

총대출은 196조5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5%(5조1천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이 111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7%(8천억원)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85조1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6.5%(5조9천억원) 감소했다.

전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5.41%로 작년 말(3.59%) 대비 1.82%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전년 말 대비 2.73%p 상승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 말 대비 0.42%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47%로 작년 말(3.05%) 대비 2.42%p 상승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5.49%로 작년 말(105.95%) 대비 0.46%p 감소했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작년 말(8.56%) 대비 0.27%p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기순이익은 지난 7월 말 기준 247억원 순증으로 전환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이후 전(全)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기업대출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상반기 건전성 지표가 작년 말 대비 다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단, 그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출규제, 연체관리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업대출 증가세와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됐고, 하반기에는 건전성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향후 부동산 및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확대, 기업대출 집중관리 등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旣실행된 대출의 연체발생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금고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하반기 최대 3조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금고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도 유도한다. 또, 금고가 회생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전 금융권 및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대출 관련 사업장의 정상화도 지원하도록 한다.

또, 연체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연체 해소방안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상사업장도 주기적(월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 지연·중단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자산건전성 재분류)하도록 지도한다.

향후 실행될 대출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대출을 통한 외형위주 성장을 지양하고 대출의 건전화·내실화를 도모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관련 주요규제를 여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규제 차이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금고들만으로 거액의 기업대출 취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이를 위해 중앙회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여신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고의 규제 회피가 예상되는 만큼, 금고의 우회대출 실태,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방지와 장기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증 상품 등의 건전대출 취급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중앙회와 금고가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추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가 혁신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예·적금 등 고객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보장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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