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 연내 처리 요청"
추경호 "국회,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 연내 처리 요청"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11.27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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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 2배 상향(1회 100만원, 총 500만원)
건강관리 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친환경 선박 구입시 선가의 최대 30% 보조금 지원 및 취득세 최대 2%p 감면
오래된 묘지 정비 규정 마련,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합리적 개선 추진

추 부총리는 27일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해왔고, 다음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원활한 성능 개선을 위해 이격겨리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탄소포집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 2.2%)를 최대 2%p 감면하는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도 최초로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례 분야에서는 30년 이상 오래된 묘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업계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 확산과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등 화장시설 현대화 및 3차원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비대면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산후조리 분야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의 합리적 개선,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 가이드라인 마련, 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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