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 상향
은행권,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 상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1.3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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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중 1년 만기 적금 신상품 출시…은행연합회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적극 지원"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하고 1년 만기 적금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연합회는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시,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약 3.2~3.7%, 2024년 1월 시중은행 기준)으로 상향키로 했다.

연합회는 만기 5년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오는 4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년 만기 적금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은행권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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