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환급... 소상공인 188만명에 평균 80만원 예상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환급... 소상공인 188만명에 평균 80만원 예상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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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남은 재원 6천억원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 자율프로그램 마련 계획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내달 5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시 지난해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천600억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73만원 수준이다.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단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도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Case 1)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환급종료) 됩니다. 1년 미만인 차주(Case 2)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내달 1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조3천600억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1천400억원)을 합산하여 총 1조5천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게 환급해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4천억원) 보다 2천억원 확대된 6천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조1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3월 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지난해 12월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중소금융권의 금리구간별 이자환급 지원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29일, 6.28일, 9.30일, 12.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이 한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소상공인 최대 약 2만4천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명, 총 1천800억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금융위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동월 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된다.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난해 3월 13일(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상환구조 장기 변경 등)과 동년 8월 31일(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허용) 두 차례 제도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2024년 1월 19일 기준)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대출 2만 3천건 이상(금액 약 1조3천억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편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확대된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이하 동일)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권과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소상공인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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