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보험 100% 활용법은..."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후 운전"
설 연휴, 보험 100% 활용법은..."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후 운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2.0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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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설 연휴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 활용 방안 안내
쏠쏠한 보험상품 4가지, 유용한 보험정보 3가지, 유의해야 할 3가지

손해보험협회는 7일 설 연휴 기간 중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보험 정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휴기간 중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보험 활용법을 제공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먼저 쏠쏠한 보험상품 4가지를 소개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지정 1인 운전, 부부 한정 운전, 가족 한정 운전, 누구나 운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 한 후 운행해야 한다.

내 자동차 보험 특약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원데이 자동차 보험 등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어 확이이 필요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예시)를 보면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반려동물 산책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보상 등이다.

또한 여행자보험으로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설 연휴 기간 중 국내 및 해외 장거리를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선택해보자.

여행자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예시)를 보면,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질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보상,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분실 제외)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 파손시 수리비 보상, 항공기 및 수하물 결항‧지연 時 식사‧숙박‧교통비 및 수하물 지연‧분실에 따른 생필품비 보상 등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보험이다. 이 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지역주민의 각종 사고피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요 보장 담보로 화재·폭발·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감염병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보장하며 지자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다. 최근 지자체 대다수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을 보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또는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으로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등이다.

손보협회는 유용한 보험정보 3가지도 소개했다.

먼저 설 연휴 배터리 방전, 연료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고장 긴급 발생 시 해당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사에 전화 한 통으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라면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을 통해 보험사 확인이 가능하다.

긴급출동 서비스 주요 내용을 보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등이다.

손보협회 제공
손보협회 제공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하여 후속차량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증인확보(목격자 연락처),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하자.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특히 인사사고 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명절연휴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시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보면 된다.

여기에 수록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 공식인정기준이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는 영상‧그림‧도표를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전문가 상담도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http://accident.knia.or.kr/qna) 및 전화(02-3702-8500 다음 ④번)를 이용해 손해보험협회 전문가(변호사, 전문상담역)와 과실비율 관련 문의‧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문성‧공정성‧신속성을 갖춘 손해보험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손보협회는 유의해야 할 3가지도 소개했다.

먼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外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손보협회 제공
손보협회 제공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탄 우리 가족 등을 위해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피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연루 주의 및 가담 금지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담시키는 보험사기도 만연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 사고사실․피해정도를 속이는 것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에 무심코 응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곤경에 처할 수 있으니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또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인광고로 가장(예 : 단기 고액알바)하여 공모자를 모집하고 자동차에 동승시킨 후 고의로 사고를 발생한다.

한편,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많다.

따라서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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