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0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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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6월 30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결정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오늘(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2024년 상반기의 경우 올해 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2월 26일~6월 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소득 5천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천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천500만원(-1,500만원,약-4%),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천만원(-1,000만원, 약 -3%),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천500만원(-500만원, 약 -2%)으로 감소된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0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스트레스 DSR(1단계) 도입관련 주요 QA

- 스트레스 DSR은 무엇이며, 도입 취지는?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금리위험을 반영하여 DSR 한도 산정시 일종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간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어, 향후 금리상승시 차주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한계가 존재했다.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DSR제도가 소비자의 미래금리위험까지 고려하게 되는만큼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이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 2024년 2월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즉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오피스텔 포함)이다. 다만, 실수요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024년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20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금융당국은 향후에는 스트레스 DSR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2025년에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혓다.

- 스트레스 금리는 몇 %이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2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추후 결정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상승하는 것인지?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정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증가하지 않는다.

- 경과규정은?

스트레스 DSR은 원칙적으로 2월26일 이후 신규취급(타행대환 포함) 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적용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2월2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등의 경우이다.

또 2월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잔금대출(단, 전매된 경우는 제외)도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 모든 유형의 주담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지?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가 충분한 기간에 걸쳐 경감되는 순수고정형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나, 그 외 변동형 주담대 및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해서는 모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혼합형·주기형 대출 중 ‘대출만기 대비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대출만기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는 다음과 같이 완화되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가 완화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어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상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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