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6개월 연체 후 3개월 마다 경·공매...내달 1일 시행
저축은행, 6개월 연체 후 3개월 마다 경·공매...내달 1일 시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3.2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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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일부 부실화된 일부 PF대출 정리…건전성 제고 기대"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방안은 6개월 이상 연체 후 3개월 단위로 주기적 경·공매 실시,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을 골자로 한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중앙회는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온 만큼, 동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회는 저축은행업계가 앞으로도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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