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정비사업조합 초기사업비 융자한도 60억원까지 상향
국토부, 주택정비사업조합 초기사업비 융자한도 60억원까지 상향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5.10.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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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신규 특례 신설 등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20일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5%, 수도권 1.2억·그 외 0.8억 한도)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6천만원)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6천→7.5천만원)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여,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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