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코트라-CJ대한통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코트라-CJ대한통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1.08.09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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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2020년 2만6천887건으로 성장

관세청은 코트라, 씨제이(CJ)대한통운과 9일(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코트라 서울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목적은 민‧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마케팅 지원, 배송내역 기반의 수출신고 간소화, 국제물류비 할인(최대 30%) 및 배송기간 단축 등 중소 수출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은 9일 오전 코트라 서울 본사에서 코트라 사장 유정열왼쪽 씨제이CJ대한통운 대표 강신호오른쪽와 함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관세청
임재현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은 9일 오전 코트라 서울 본사에서 코트라 사장 유정열왼쪽 씨제이CJ대한통운 대표 강신호오른쪽와 함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관세청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증가와 ‘브랜드케이(K)’ 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8년 9천615건에서 2019년 1만3천187건, 2020년 2만6천887건으로 성장했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수출 전문인력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기업 및 신생기업이 간편하게 수출신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이 운송사에 배송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해 기업이 수출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목록통관 수출과 비교해 수출신고를 하면 무역금융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되는 수출실적 인정, 관세 환급 가능, 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세 환급과 반품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협약에서도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수출신고 간소화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세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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