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결정에 경제계 "환영"....노동계·시민단체 "특혜"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결정에 경제계 "환영"....노동계·시민단체 "특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8.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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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이 부회장에게 국가경제 발전 기여 당부
경제개혁연대·민노총, 제벌 총수에 대한 특혜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관련해서 경제계는 환영을 한 반면 노동계·시민단체는 특혜를 주장하는 등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달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결정/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9일 '가석방' 결정/사진=연합뉴스

전경련은 같은 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해 준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햇다.

이어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멈춰있는 투자시계를 속히 돌리지 않는다면 인텔, TSMC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와 민주노총은 이번 이재용 가석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며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벌 특혜와 반칙으로 얼룩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훼손한 이번 결정에 따른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는 명백한 특혜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인 기준과 기본 절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어떤 논거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통상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경우에 허용되므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바라는 측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총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총수 부재로 대형 인수합병과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며, 인재영입과 글로벌 수주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석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수형생활태도, 진지한 반성 및 재범의 우려 등이 아닌 '총수 역할론'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면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며 법률과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재벌 총수일가는 향후 수감되더라도 그 지위만으로 응당 가석방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특혜의 책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가석방 허가의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평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발언의 톤이 달라지면서 예견됐던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어 "사면이 아닌 가석방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하며 정치적인 해석을 말아달라 얘기할 때부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며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불을 지필 때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할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다수의 시민이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는 불필요한 양념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도 풀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는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일선에 복귀시키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가석방으로 인해 향후 재판에 영향이 미친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라면서 이런 지경이면 법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후퇴요 훼손"이라며 국정농단의 몸통이요 주범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재벌 부모를 만나 손에 물 한번 제대로 묻히지 않고 물려받은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갖은 불, 탈법을 저지를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이 땅이 더이상 법에 의해 지배되는 법치국가가 아님을 선언함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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