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112] MG손보, '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지식재산이야기-112] MG손보, '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2.2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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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고지보험 내 유병자 분류 세분화…손보협회, 독창성·진보성 등 높게 평가

MG손해보험이 유병자 분류를 세분화한 '(무)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간편고지보험은 유병자의 유형별 위험도보다는 단순 고지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MG손보는 이에 착안해 생활관리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자기관리 지표로 새롭게 설정해 유병자 내 위험집단을 별도로 분류하고 보험료를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 제공)
(MG손해보험 제공)

3·3·5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3년 이내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이 없는 경우, 자기관리를 잘하는 건강한 유병자로 분류해 다른 유병자보다 유리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MG손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간편고지 내 유병자 분류기준 선정 및 적정 보험료 산출', '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간편보험 활성화'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도를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유병자의 보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유병자를 세분화한 간편고지보험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간편고지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연구,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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