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73] "자가진단키트·지원금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생활경제캠페인-73] "자가진단키트·지원금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2.2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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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처 의심스러운 전화, 메시지, URL 일절 응답 않는 것이 최선"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자가검사키트 공급 혹은 방역지원금 지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을 악용해 정부기관 또는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자가검사키트 신청 또는 관련 대금결제 안내 문자세지를 발송하거나, 자가검사키트 신청 및 대금결제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구매대금 송금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으로 회신 전화 및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피해 및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및 자금 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에게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은 문자·전화를 통한 특별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 조종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반드시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 마켓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가짜 금융회사 앱은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을 최신 버전으로 내려받거나 이미 설치된 백신앱을 업데이트한 다음, 검사 후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한다. 또는 데이터를 백업한 다음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지인이나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 등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을 원할 경우에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본인도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려고 한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홈페이지 내 가입사실 현황 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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