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20일(수)자로 JC파트너스와 2020년 12월31일 체결했던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JC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에 KDB생명 대주주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SPA상 거래종결 기한(2022년 1월31일)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엠지손해보험(이하“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KCV 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KCV PEF)은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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