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상승으로 보험사 건전성 유지 비상...RBC 완충장치 마련"
금융당국 "금리상승으로 보험사 건전성 유지 비상...RBC 완충장치 마련"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6.09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AT 잉여액 40%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한도 내 가용자본으로 인정"

금융당국이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 중인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사무처장 주제로 열린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채권평가손실 확대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하는데 대해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분을 RBC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완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RBC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이기도 하다.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이 경영개선 권고 등 규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금융위는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보험사의 RBC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Liability Adequacy Test, LAT) 잉여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LAT는 IFRS17 시행을 대비해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산출해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토록 한 제도로 2011년 처음 시행된 제도다.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해 금리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을 적용한다면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2023년 IFRS17, K-ICS 도입 준비로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취약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금리변동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구조가 취약한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 RBC 하락 경과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