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의 주택 대출 엄중 대응"
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의 주택 대출 엄중 대응"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6.2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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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공·사문서 위·변조 가담·연루되지 않아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부당 취급된 사례를 다소 적발했다면서 차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 속에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대출 발생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잔고는 2022년 3월 말 기준 12조4천억원으로 전년 말(10조9천억원) 대비 석달 만에 1조5천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2019년 말 기준 5조7천억원이었던 잔고가 무려 117%(6조7천억원이나 폭증해) 올해 1분기 기준 12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10조3천억원으로)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 주담대가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일반 가계 주담대와 달리 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도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20억원으로 가계주담대(8억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최근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주담대의 평균 LTV는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고(高) LTV 사업자 주담대가 전체의 48.4%(6조원)을 차지하며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2019년 말 기준 2조8천억원이었던 고 LTV 사업자 주담대는 3조3천억원(2020년 말 기준), 4조6천억원(2021년 말 기준, 6조원(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이 전단지나 인터넷 카페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다음, 견적서 혹은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차후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해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을 시에는 엄중하게 제재키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서류 위·변조에 가담했을 경우,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문서 위·변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에 가담 또는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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