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정총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처벌
타정총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처벌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2.07.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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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차단활동 강화"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는 물론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총기류(권총, 소총,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등)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관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 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 소총(일명)이 다량 적발된 사례가 있어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되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관불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타정총은 철판 또는 콘크리트 등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총이다.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세관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그 밖의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 분사하여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윤태식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X-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 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 물품을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밀반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불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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