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합리성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 개선 혹은 철폐 방침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계 내 불합리한 관행과 이에 대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그림자 규제'를 자세히 살펴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하고, 반대로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화 필요사항,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혁신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관행혁신 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내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 또는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접수된 혁신과제는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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