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은행법학회 "빅테크 규제, 단계별로 규제 체계 마련해야"
법제연·은행법학회 "빅테크 규제, 단계별로 규제 체계 마련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8.24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명확한 감독 틀 미형성…인허가에 따른 전통적 감독방식도 한계 노출"

최근 금융과 빅테크의 결합상 발생하는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전통적 감독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단기, 중기, 장기별로 각각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은행법학회의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와 이용자 보호' 공동학술대회에서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이날 학술대회는 디지털 금융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사업 규제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최신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양 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의 일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많은 영역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금융의 디지털화에 있어 핵심은 결국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대 은행법학회 회장도 축사에서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와 이용자 보호'라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매우 중요한 법적 이슈"라며 "이미 금융의 디지털화 현상은 우리 생활 속 일부가 되고 있고, 새롭게 출발한 핀테크산업은 이제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며 금융시장에서 그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최승필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가 가속됐다”며 “은행과 빅테크 간 결합으로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시장무결성, 금융무결성(Financial Integrity) 등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전통적 감독방식은 이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설상가상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기준을 활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최 교수는 국가별로 빅테크와 금융의 발달 정도상의 차이도 제각각일뿐더러 자국 빅테크 기업의 보유 여부에 따라 국가별 입장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빅테크가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금융리스크에 대해 적합한 감독 및 규제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 최 교수는 국가별 빅테크와 금융의 발달 정도상 차이, 자국 빅테크 기업 보유 여부에 따른 국가별 입장 차이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 관련 리스크로는 서비스 묶음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의 감소, 시장지배로 인해 가격인상의 매개로 '혁신'을 활용, 활동·파트너쉽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미흡, 소비자데이터 확보를 조건으로 한 값싼 혹은 무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언급했다.

시장무결성 리스크로는 규제와 감독 그리고 집행상의 어려움, 비금융영역에서 핵심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빅테크 등을 꼽았다. 대표적으로 이커머스가 주된 빅테크의 영역이거나 금융주력이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무결성 리스크로는 빅테크가 국경을 관통하는 사기, 절도, 돈세탁 등에 활용, 블록체인 기반한 빅테크 서비스의 경우, 최종 사용자 확인 불가능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금융과 빅테크 간 결합이 한층 더 용이해지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통한 진입장벽 및 새로운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규제차익 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번 활동형태를 미리 확정하고 기존 규제체계에 적용하려고 하면, 조기대응 및 선제적 조치상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진출로 인해 소비자의 편리성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빅테크가 금융시장으로의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등 주요 규제 측면에서 일반 금융회사보다 낮은 규제를 받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 규제에 있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일반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금융서비스를 수행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급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