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중호우 침수차량 자동차보험금 지급 신속 추진"
금융위 "집중호우 침수차량 자동차보험금 지급 신속 추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8.11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시 손해 보장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시 보장 어려워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이동수단이며, 생계수단인 차량의 침수 피해 등으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천486건에 손해액은 9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폭우로 침수됐던 차들이 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폭우로 침수됐던 차들이 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금융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지급된다.

보장대상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이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충실히 안내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하고 있다. 차량 전손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