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보증'의 5부제 신청을 종료하고, 오는 31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지난 9월 30일 시행됐으며, 그동안 신보는 신청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달간 신청 5부제를 운영해 왔다.
신청 5부제 종료에 따라, 저금리 대환보증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달 31일부터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영업점 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급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7일 기준 저금리 대환보증 지원 규모는 총 2천605건, 953억원이다.
아울러 신보는 저금리 대환보증 신청 5부제 해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프로그램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 대(對)국민 이해도 제고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14개 참여 금융기관들과 함께 종합 홍보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해 지하철‧버스 광고 등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접속 빈도가 높은 커뮤니티에 배너광고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