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노후 대비 위해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가입 필요"
생보협회 "노후 대비 위해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가입 필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1.17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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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기대수명과 고령화로 장수리스크 급증…사회복지만으로는 한계"

생명보험협회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든든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또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17일 밝혔다.

생보협회는 2022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4세로 10년 전(81.3세)에 비해 2.7년 높아졌고 OECD 평균 80.8년보다 3.2년 높다면서, 이에 따른 노년부양비, 의료비 부담 등 장수 리스크 또한 확대됨은 물론 각종 개인 및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 노인빈곤율 (단위 : %)

(생명보험협회 제공)
(생명보험협회 제공)

협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측면에서는 개인이 예상한 은퇴 이후의 생존 기간과 실제 생존 기간 사이의 차이는 노후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노령인구 비중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공적연금의 지급증가 등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생보협회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인빈곤율은 전체 고령인구 중 최저생활기준에 미달하는 비중으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OECD는 전체 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대적 빈곤율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40.4%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더불어 생보협회는 날로 높아지는 노년부양비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2022년 기준 24.6%로 OECD 평균(28.1%) 이하이지만, 2026년부터는 OECD 평균(30.7%)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생보협회는 노년층 인구 증가에 따라 국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는 필연적이며, 동시에 줄어든 경제인구로 인한 세수 감소는 국가재정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함께 경고했다.

생보협회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공·사적 연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정작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35.4%로 G5(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평균 54.9%에 비해 한참 모자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특히, 대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2042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생보협회는 저출산이 더욱 심화될 경우 기금고갈 시점 또한 더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했다.

생보협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가입을 제안했다. 연금보험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시점과 수급기간을 소비자가 설정할 수 있는데, 생보협회는 가입자가 연금지급기간을 종신할 수 있는 점은 기대여명이 길어지고 있는 오늘날 상황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고 첨언했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보협회는 오는 2023년부터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대부분 금융상품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붙지만, 연금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포함 시 연 900만원)의 1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되는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연령제한도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생보협회는 "은퇴 후 노후기간은 연장됐고 노후 의료비 급증 및 사회보험 재정고갈 문제는 당창 닥친 현실인 만큼,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적 대비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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