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5대 은행,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2.2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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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시중 5대 은행이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회는 앞서 은행권이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이에 더해 시중 5대 은행이 최근 급증한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덜어주고자 중도상환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방안 검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면제 여부와 대상,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취약 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우리금융그룹은 저신용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1월 2일부터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주고,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의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대출 만기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서민 대출자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당국의 대책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에 해당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우리금융의 설명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 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하겠다는 우리금융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취약 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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