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한의계, 한방 진료수가 개선 동참해야"
손보업계 "한의계, 한방 진료수가 개선 동참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3.27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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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비, 2015~2022년 새 무려 31.7%나 폭증…車 보험료 인상 주요 원인"

손해보험업계가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한방 과잉 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손해보험협회는 "대한한의사협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정부를 협박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CI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 CI (손해보험협회 제공)

협회는 "한의계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정확히는 경상환자에 한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10일→5일)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라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첩약 처방일수 관련해서는 "2013년 1월 첩약수가 41.4% 인상(첩약+탕전료)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동년 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위)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2020~2021년 분심위 안건 논의, 2021~2022년 한의학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2022~2023년 국토교통부 주관 한의·보험업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에게 더욱 바람직한 것"이라며 "오히려 한의계가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계는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에서 1회 처방일수는 10일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나, 시범사업 사실 내용은 5일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기준과 10일분 수가기준이 각각 마련되어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의계가 '시범사업은 무조건 1회 10일분 처방이 기본'인 것처럼 왜곡·호도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15년 약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약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천600억 원에서 약 1조5000억원으로 31.7% 폭증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협회는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천억원에서 2022년 약 2천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결국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의계에 대한 불신만 증가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이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9월 이미 발표한 범정부 종합 대책(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자 국민의 엄중한 개선요구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의계의 주장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에 지니지 않다"며 "정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함 없이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한의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부정하고 집단 이기적인 반발만을 일삼는다면, 의료분야에서 한의계 스스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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