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전파 혹은 반파됐을 시 전액 감면…시설물 없으면 50% 감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이며,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LX공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당 조치를 취했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