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소·중견 기업 자금난 해소 위해 '선금 특례' 제도 시행
원전 중소·중견 기업 자금난 해소 위해 '선금 특례' 제도 시행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3.12.11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 즉시 공급사에 총 계약금액의 30% 선금 지급
2024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누적 집행자금 1조원 달성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되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이달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